신청자 유형 | 필요한 증빙 서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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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돌봄 필요성 | 2.돌봄자 부재 | 3.가족돌봄 청년 증빙 | |
돌봄 필요 청중장년 1. 돌봄 필요성 2.돌봄자 부재 증빙 필요 |
아래 중 1개 a.진단서, 소견서 등 b.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c. 기타서류(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) |
아래 중 1개 a.주민등록상 1인 가구 b. 경제활동, 학업,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|
해당 없음 |
가족돌봄청년 1.돌봄 필요성 3. 가족돌봄청년 증빙 필요 |
아래 중 1개 a.진단서, 소견서 등 b.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*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|
해당 없음 | 아래 중 1개 a.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실질적 동거 포함) b.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c. 재직증명서 등(경제활동 증명) |
서비스 종류 | 바우처 총액(월) |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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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수준 | 본인부담금 | 정부지원금 | ||
심리지원 | 240,000원 | 수급자, 차상위 | (5%) 12,000원 | 228,000원 |
120% 이하 | (20%) 48,000원 | 192,000원 | ||
120~160% | (30%) 72,000원 | 168,000원 | ||
160% 초과 | (100%) 240,000원 | 0원 |
종류 | 내용 | 시간 | 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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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비스 | 사전 사후검사 - 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과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(BDI등 검사도구 활용) |
회당 90분 | 사전 사후 각 1회 |
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- 심리, 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 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|
회당 50분 | 월 4회 (주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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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(선택) | 회당 100분 | 월 1회(선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