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절차안내입니다.
접수를 하면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. 다학문적 진단 및 평가 판정회의(의학적 진단의뢰, 심리평가, 언어평가, 학습평가, 감각 통합평가)를 거쳐 치료교육과 부모상담/교육이 이루어진후
종결 평가가 내려진 후 추후 지도가 이루어집니다.
검사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예약 및 온라인 예약을 하신후
방문해 주세요
상담 이용안내
평일 오전 9시 ~ 오후 7시 (일요일/공휴일 휴무)
토요일 사전예약 상담
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
·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의 만0세 ~ 만6세
·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
*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 불가
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·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
·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*발달 재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의 유형 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긴장, 안면, 장루, 요루, 간질 만 포함)
*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(행복e음에서 확인)
부모·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
· 정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만1세 ~ 만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상호작용 진단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
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
·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
·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
가족강화를 위한 의사 소통훈련 지원서비스
·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만19세 ~ 만65세이하
*한 가정당 2인이상 신청불가
과학실험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
· 정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7세 ~ 만13세 아동 취약가정, 다문화, 새터민가정 아동, 한부모조손가정아동,소년소녀가정 아동
실버라이프케어 서비스
·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만55세 이상 장·노년층
발달재활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대상, 서비스 내용, 서비스신청에관한 내용입니다.
목적
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서비스 대상
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※ 연령은 신청a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 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※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서비스 내용
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서비스 신청
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: 매월 27일 18:00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 ※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※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